학생상담센터

마음 다가옴, 학생상담센터

HOME

관련규정및지침

학생상담제 운영규정

개정 2022.4.28.
주무부서 : 학생상담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선문대학교 학생상담제(이하 ‘학생상담’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생상담의 운영기관) ①학생상담센터는 학생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.
②학생상담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3조(학생상담의 정의와 상담방법)①“학생상담”이란 학생들의 충실하고 원만한 대학생활의 지원을 위하여 각 학부(과)별 지도교수가 자신에게 배정된 학생(이하 ‘배정학생’이라 한다)에 대해 행하는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말한다.
②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상담에 대하여 중점 지도한다.

    1. 학사상담
    2. 학습상담
    3. 진로 및 취업상담
    4. 그 밖의 대학생활상담

③[삭제 2022.4.28.]
④지도교수 이외의 상담은 교직원 또는 상담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다.
⑤「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」등 다른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학생상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제4조(학생 배정 등) ①지도교수별 학생의 배정은 소속 학부(과)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학부(과)장이 실시한다.
②학생(외국인학생을 포함한다)의 배정은 지도교수별 균등배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부(과)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부(과) 교수의 동의를 얻어 차등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.
③지도교수 배정 후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(과)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
④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학부(과)장은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배정할 수 있다.[개정 2022.4.28.]

제5조(지도교수의 자격 등) ①지도교수는 학부(과)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제4조에 따라 배정학생의 지도교수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.
②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정학생의 재학 중 지도교수가 되며, 졸업 이후에도 배정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에 응할 수 있다.
③지도교수는 배정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하며, 학생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④지도교수는 배정된 학생을 상담한 뒤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⑤지도교수는 제10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.

제6조[삭제 2022.4.28.]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제7조(학사상담)①학사상담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한다.

    1. 학사제도에 관한 상담
    2. 전입생(복학생,전과생,편입생)에 관한 상담
    3. 학사경고자에 관한 상담
    4. 자퇴자에 관한 상담
    5. 그 밖의 학사상담

제8조(학사제도에 대한 상담)지도교수는 배정학생에 대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공과정이수, 학점관리, 수강신청, 졸업사정, 휴학 및 복학 상담 등의 학사제도 관련 상담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전입생에 대한 상담) 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 전입생에 대하여 교과과정 이수 및 대학생활의 조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) ①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「학칙」제50조에 따른 학사경고자 또는 미등록(복학) 제적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상담을 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상담을 한 지도교수는 상담내역을 적은 서면을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학부(과)장은 이를 종합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지도교수는 학사경고자에 대해 대학교육혁신원의 성적향상 프로그램 수강 및 학습상담을 권유하여야 한다.[개정 2016.3.1.]

제11조(자퇴학생에 대한 상담) ①지도교수는 배정학생 중 자퇴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퇴학생 상담을 1회 이상 실시한 후 학생상담센터에서 행하는 자퇴학생 상담을 3회 이상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[개정 2018.4.12.]
②제1항의 상담을 한 지도교수는 상담내용을 소속 학부(과)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[개정 2018.4.12.]

제12조(학습상담) 지도교수는 배정학생의 학업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학습상담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진로 및 취업 상담) ①지도교수는 배정학생에 대하여 진로 및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다.
②취업상담은 진로 및 취업지도를 중심으로 하며,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[개정 2016.3.1.]

제14조(그 밖의 대학생활상담) ①지도교수는 제13조의 상담 외에 배정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한다. ②지도교수는 학생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부칙[2014.4.1.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6.3.1.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8.4.12.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22.4.28.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